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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 제품 강매
 이혜인
 2026-05-28  |    조회: 54

쿠쿠 제품 강매 신고합니다. 


제품 주문 후, 5월 22일 제품 수령.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교환 신청. 

교환 신청 이후, As 수리기사를 무조건 만나야한다고 해서 반품비 물고 반품 신청 하겠다고 요청 

일반 반품 신청 또한 AS 수리기사를 거쳐야 한다고 함. 


해당 부분에서  제품 이상이 없더라고 반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 다른 말로는 쿠쿠 측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제품 강매. 

일반 변심에 따른 반품 기회 조차 제공하지 않는 다는 점


대기업의 탈을 쓰고 고객들에게 제품 강매 시스템을 만든 쿠쿠측 시스템 문제 있다는 판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15:42:3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