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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원칙만 강요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고객센터
 이헌정
 2026-06-08  |    조회: 86
실크테라피 공식몰에서 구매한 린스뚜껑이 헛돌아 불량인거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불량이 뚜껑만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

그런데, 계속 재포장해서 물건전체를 다시 보내야한다고 원칙만 강요

애초에 불량물품을 보내놓고 왜 전화하게 만들고, 또 재포장해서 보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몇백짜리 물건도 아니고 몇만원짜리 린스불량에 신경써야하는 시간도 아깝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듯한게 상식인데, 자기들 원칙만 강요하면서 재포장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실크테라피 공식몰에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53:4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