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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마트의 판매가 표기
 이문호
 2026-06-11  |    조회: 75
마트에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가를 보고 덥석집어서 계산을 하고 났는데 영수증을 보니 내가 봤던 그 가격보다 비싼 금액이 결제된 것을 나중에 알게된 경우를 겪은 사람입니다. 크게 표시된 가격 금액 밑에 작은 글씨로 "회원전용가격"이라는 글자를 눈치채지 못한 내 어리섞음때문일까요?
그것은 엄연히 사기마케팅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전국민이 다 특정 마트의 회원이 아닐텐데 회원이외에 출입불가를 시키던가 해야지 일부회원등록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가격을 마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크게 허붙여 놓고 영수증에는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가격으로 결제하는 이런 눈속임 영업은 제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글자로 회원전용가격이라고 써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 기망행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제대로된 가격표시가 이루어져서 뭣모르는 손실이나 반품을 위한 별도 왕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09:57:2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