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포스코그룹, 'CEO 승계·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준수 미흡...포스코홀딩스 15건 모두 준수
상태바
포스코그룹, 'CEO 승계·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준수 미흡...포스코홀딩스 15건 모두 준수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6.06.11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그룹 상장사들이 주주와 감사기구 관련한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준수하고 있지만 이사회 부문은 준수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대표 장인화·이주태)는 유일하게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포스코그룹 비금융 상장사 5곳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가운데 평균 12.2개를 준수했다. 전년 평균 11.8개보다 0.4개 증가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비해 1~2건 많다.

포스코홀딩스는 15개 전 항목을 준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 이계인)은 13개, 포스코퓨처엠(대표 엄기천)은 12개를 기록했다. 포스코DX(대표 심민석)는 11개,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천시열)은 10개 항목을 준수했다.

포스코그룹 상장사들은 주주 관련 5개 항목은 모두 준수했다.

반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집중투표제 항목에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곳은 포스코홀딩스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은 해당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집중투표제도 대다수 계열사가 미준수 상태였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만 해당 항목을 충족했으며,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은 미충족으로 나타났다. 단 포스코퓨처엠은 상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0일부터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역시 포스코홀딩스만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은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승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로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열린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해 "내부 프로세스는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DX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지만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승계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과 AI 전문교육, 대학원 학위 과정 등을 통해 차세대 경영진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항목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필요 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그룹 상장사들은 지난 3월 열린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조항은 오는 9월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은 단계별 핵심 인재를 선발해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