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비 고발
 이은경
 2026-06-11  |    조회: 80
Screenshot_20260611_125955_Messages.jpg
반바지를 카카오쇼핑에서 구매했는데..주머니가 없어서 반품했어요. 그 어디에도 고지가 되어있지않고 사진으로는 확인 가능하다고 반품비 6000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건 상품 설명에 일부로 적지 않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눈속임으로 통상적으로 주머니가 없는 바지를 판매하는것 같아 고발합니다.

분명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계속 발생할것이고 반품비 물건가격에 거이 1/3인 반품비용 때문이 아까워서 반품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노리고 판매할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리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지속적인 피해자가 나올것이며,

이는 분명 소비자가 감당해야할게 아니라 설명 미고지로 발생한 부분이니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14:24:4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