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1516997 기고발건
 황경희
 2026-06-11  |    조회: 114
현재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품수급 될때까지 기다려라..그러나 언제가 될진 모른다..소비자고발 하셨으니 고발센터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따라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중에도 들으려 하지않고 덮어쓰기하듯 꿋꿋이 자기말만 하는 김현주라는 사람의 응대입니다. 메뉴얼 읽듯이 할말 다하고 이만 전화끊겠다고..이런 와중에 회수사유 해당되지 않는다며..그럼 소비자 권리는요..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제발 고쳐주던지 바꿔주던지 해지해주던지 빠른 해결이 나도록 도와주세요~ 근 한달이 다 되어가요..말이 되나요? 은근 고발센터한테 떠넘기는 느낌도 있어요. 고발한게 제 잘못인가요? 제~~~발 어떻게든 빠는 해결 도와주세요..제 희망은 위약금 없는 반환과 사용 못한기간 렌탈료 미청구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1:04:1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