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