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커머스에서 의류쇼핑몰 50% 쿠폰을 샀습니다.
사고나서 고민고민의 끝에 기분좋게 신발을 두개 주문했습니다.
주문후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신발 하나가 겨울상품이 끝이 나고 봄신상품이 들어오는 시즌(이때가 2011년12월29일)이라 공장에서 물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발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서 기다려본다고 하고 신발하나는 배송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주일인가 2주쯤인가 지나서 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245정사이즈라고 시킨 신발을 오자마자 뜯어서 신었는데, (발은 맞는데) 이게 왠 걸 신발이 안 잠겼습니다..
그래서 내발이 이상한가해서 저희 언니(발사이즈동일)에게 신발을 신어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결정하고 전화해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슈즈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그냥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신발을 두개 살 때 적립금 (80000원)으로 구매가 되지 않아서 현금으로 결제하여 조금 보태어 했습니다.
근데 취소와 동시에 그 현금은 카드 환불이 아닌 적립금으로 들어와 있는게 아닐까요????
당연히 카드결제취소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적립금으로 넣어주셨더라구요,, 그냥 아무말 안했습니다. 신상품 나오면 예쁜 옷 많이 사야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1월 27일에 괜찮은 상품으로 골라 골라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문 후 상품중에 하나인 신발 사이즈를 245에서 250사이즈로 바꿔달라고 문의글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답메일과 답글이 와서 알겠다고 하셔서 오겠구나 햇는데, 이번에는 티셔츠가 없다고 하네요?? 티셔츠가 다른 색깔밖에 없다고 다른색은 어떻겠냐고 하여서 받쳐입기 힘들어서 안된다고 하였죠 그러자 그쪽에서 신상품이 있는데 사진보내드릴테니 어떤지 보시고 주문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죠, 근데 3000원을 더 내야하는 상품이더라구요, 그 전에 문제도 있고해서 제가 이야기 했죠, “전에도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그 상품은 그냥 돈을 더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며 같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팔찌도 주문이 늦어질것같다고 하셨죠 ^^ 그래도 괜찮고 너무 감사했죠, ^^
아참 ! 또 신발은 250보다 245 정사이즈가 괜찮다고 하시는거에요.(사진참조)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괜찮다고 하여서 바꿨죠,,, (그 전에는 250이 더 낫다고 해놓고서는)
그 상품은일주일이 지나 2월 3일에 도착하였죠. 다른 상품들을 받고 예쁘다고 걸치고 신어보려고 하는 순간! 245 정사이즈 신발을 신어보았는데 (맨발로) 발이 꽉!!!!!!!!!!!!!!!!! 맞아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에잇!! 사이즈 바꿔야겠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쇼핑몰에 문의글 올렸죠 사이즈가 맞지않아 사이즈교환부탁드린다고요, 제가 아닌 언니 번호를 남겨놓고요 (제가 주는 언니의 선물)
전화가 왔는데. 그 신발은 겨울 상품이라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신발은 어떻게 하나요????????
봄상품이 올라오는 시즌이라서 겨울상품은 교환, 환불이 절대로 안된다고하네요..
근데 다른쇼핑몰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게 맞나요??
사전에 그 상품은 겨울 상품이라 사이즈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은채로요,,,,
너무나도 완강한 쇼핑몰 측의 말에 너무나도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소비자인 제가 어디에 갔다가 팔아야할까요?? 그 상품을 위해 쇼핑몰을 하나 차려야 하나요?
절때로 절때로 안된다고하니 저로서는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교환 받을 수 있나요?????
환불도 아니라 다른 상품을 살 의향도 있는데,, 말을 딱 짤라서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안되나요????????????? 댓글1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하려하시는데 겨울상품이라 교환도 반품도 않된다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교환 내지는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