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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 배송 알림 공지사항 누락 등 소비자 우롱
 윤석희
 2026-06-26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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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품 열람하다가 구입하게 되어는데요 이후 물품배송이 되어 확인해보니 부품등 재재가 부족으로 쿠팡과 판매자 민원 및 환불요청하니 2차 배송해준다구 해서 물품이
온 상태이구요 구매이후 2차에 대하여 공지도없이 민원제기하니 그때서야 이틀만에 배송이되였습니다 판매자문의하니 뭐가 없냐구만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니 2차로 물품배송됨

그리고 휴대폰으로 쿠팡을보니 동일한제품 17만원 판매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기분이 넘상해 잏는중잏니다
쿠팡과 판매자는 전액 환불 어렵다구 하는데 어떡해 햬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7:22:5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