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점심시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35번길 9에 위치한 ‘조방낙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에서 낚시줄로 보이는 긴 이물질이 발견되어 신고합니다.
당일 해당 업소에서 낙곱새와 감자사리를 주문하여 식사하였으며, 결제는 선결제로 진행했습니다. 영수증상 결제시간은 2026년 8월 31일 12시 25분~30분 사이 입니다.
식사를 하던 중 낙곱새 안에서 상당히 긴 낚시줄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이물질이 섞인 정도가 아니라 길이가 있는 낚시줄이 음식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직원에게 해당 이물질을 보여주며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낚시줄이다. 낙지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제거한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다. 주방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낚시줄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소 측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음식 교체 여부 확인 등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식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나가기 전 정확한 업소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에게 “아까 낚시줄 나온 손님들”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업주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업주 측에서는 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영수증을 건네며 “영수증 여기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음식에서 발견된 낚시줄은 길이가 상당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음식과 함께 삼켰다면 목이나 식도 등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의 설명대로 낙지를 잡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낚시줄임을 업소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거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직접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식재료 손질 및 이물 제거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생관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음식에 낚시줄이 혼입되어 있었던 사안이며 동일한 일이 다른 소비자에게 재발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 및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해당 업소의 식재료 손질 및 이물질 제거 과정 등 식품위생 관리 실태 확인
- 음식 내 낚시줄 이물 혼입 경위 확인
- 관련 식품위생 기준 위반 여부 확인 및 필요한 행정지도·조치
- 향후 동일한 이물 혼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지도
-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 따른 식사비용 전액배상요청
당시 음식에서 실제로 나온 낚시줄 사진과 해당 업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신고 시 첨부하겠습니다.
신고 업소
- 업소명: 조방낙지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35번길 9
- 이용일자: 2026년 8월 31일
- 결제시간: 12시 25분~30분
- 주문메뉴: 낙곱새, 감자사리 >> 금액 24000원(지금보니 영수증도 다른 테이블거 전달함)
- 증빙자료: 음식에서 발견된 낚시줄 사진 및 결제 영수증 보유
음식에 긴 낚시줄이 들어간 사안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할기관에서 사실관계 및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