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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써비스로 준다던 299000 윈하는 선풍기가 완전 엉ㅇ망
 신수진
 2026-06-28  |    조회: 108
6월2일날 홈소핑에서 비엔날씬17. 유산균을 구입하면 홈소핑에서299000원한다는 선풍기를 준다기에 2셋트를 구입했는데 선풍기가 소리만 요란하고 하나도 안시원하고. 선풍기도 한대밖에 안와서 반품을 요청해도 식품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방송에서는 전 구매고객에갸 줄것처럼 해놓고. 제일 비싼거는 사는것만 주고 299000 원한다는 선풍기는 다른데서2.3만원데도 안되는 선풍기를299000원이라고 하는것은 허위굉고라고 생각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20:20: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