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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08년도에 썼던 핸드폰 소액으로 다날에서 계속 독촉 카톡이 옵니다.
 강병관
 2026-08-31  |    조회: 91

벌써 핸드폰요금을 전부 납부하였는데도 다날쪽에서 미납금이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전쯤에 제가 쓴 내용을 증빙해서 보내주신다면 납부한다고 하였는데..

보내적도 없이 그냥 계속 2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지금까지 매일같이 카톡이 오는것입니다..

전화해도 연결도 안되고 

제가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건 너무 아깝기에 내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소송을 해서 통장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중복된 요금인지를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통신사에서는 정보를 모르겠다고.하니 답답한 지경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쓴게 확실하고 납부를 안했다면 납부하겠지만..

자꾸 독촉만 오니 빚쟁이도 아니고.. 사는게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16:40:10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