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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당근마켓 [바로구매] 상품은 파손되었지만, 겉포장이 멀쩡하면 보상이 불가하다?
 김종복
 2026-06-29  |    조회: 77

당근마켓에는 바로구매 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 택배를 보내어 물건을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당근마켓은 동네 중고거래로 유명해졌지만, 이제는 전국으로도 중고상품을 택배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당근마켓과 대한통운(이하 택배사) 의 서로 규정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당근마켓 바로구매에는 상품을 택배봉투 말고 무조건 박스로 포장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안보이고 택배사는 택배봉투가 아닌 박스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에는 상품이 파손되어도 겉포장(박스 등) 의 훼손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안보이지만, 택배사는 상품이 파손되어도 겉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하면 절대 보상 불가라고 합니다.


중고상품 몇천원/몇만원일 수도 있죠. 이걸 판매하기 위해 바로구매 시스템으로 판매를 한 사람들은 이제 물건이 파손되어도 겉포장이 훼손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보상을 못받는겁니다. 그냥 땅에다 물건을 버린셈이죠.


당근마켓과 택배사는 명확한 규정을 정확하게 당근마켓 앱에 게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22:55:1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