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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페이스북에서 갤럭시7 워치구인
 우동진
 2026-06-29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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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삼성갤럭시 워치7
를 75000원에 구입하여
해외에서 택배로 수령하였는데
삼성전자라 당연히 한글이 있는줄 알고 구입하였는데
한글판이 없어 제품 설명도 없이
택배를 보내주어 반품한다고 하니 25000원보내라고 하나Account owner: DINH TIEN DAT
Account number: 333-910419-11207
Bank: Hana (하나은행)은행
10000원만 보내주고 귀사에 실수 아니냐고 하니 고발한다고 하여 제가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01:43:4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