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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삼성전자 실외기 콘드 불량제품 만들고 소비자한테 전가
 장현민
 2026-06-29  |    조회: 166

여름이라 as비용 3만3천원받고 콘드 불량이라고 함 교체시 최소 40만원 든다고 함

알아보니 불량 제품 만들고 소비자한테 전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6:39:1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