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 오전에 상품을 결제하고
원하는 성분의 제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오후에 취소 했고
사진처럼 취소완료 됬다는 문자
확인했는데
다음날 제품이 도착하여
금요일에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챗봇상담으로 넘어가서 내용
남겼는데 오늘 오전에 배송완료 되서 반품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음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