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 요청에 대한 고의성 지연
 천강훈
 2026-07-02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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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을 재배하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판매 홍보를 위해 디너의 여왕 권다래 지사장과 ‘25년 4월 23일 처음 카톡으로 연락하여 계약 후 진행했으나 효과를 크게 못느껴 7월 3일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고 연락하고 환불 요청드렸으나 그 뒤로 현재까지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5년 7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간 중간 카톡을 했으나 읽지 않고 디너의 여왕 홈페이지 고객센터 1대1 문의를 넣어봤지만 회피하는 느낌과 별 다른 연락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16:13:00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