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입하여 발라보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음, 그래서 전화하니 자기들은 기초 화장품 이라 함. 쓸 때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바르는 게) 괘씸하고 이런 걸 소비자 한 테 현혹하게 해서 판매한다고 하니 한심함. 다른 소비자들이 당하면 안되겠다 해서 신고함. 증상- 발라 보았는데 아무 증상 없음. 쥐 젖 떨어질 기미 없음,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생각 듬,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광고 메일 또 옴. 열 받아요. 뭔지~~~헐 암튼 파일 보냅니다. 성분, 약효 등 잘 파악해 주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