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지 못함
 이형우
 2026-07-03  |    조회: 98
당근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엇는데 받고나서 보니 계약햇던 차량이 아니어서 전화해 문의햇더니 두달 기다리면 당근에 올려 처분하고 계약햇던 차량을 받게 해주겟다 햇는데 약속햇던 기간이 지나 톡보내고 답이없어 전화도 하엿으니 받지않아 고발하게 되엇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0:30:14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