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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물 처리기 보증
 구자윤
 2026-07-03  |    조회: 82

5월4일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


내솥 코팅 벗겨짐 발생하여 서비스 센터에 문의 했으나, 내솥은 보증에 안들어 간다고 피드백 받음


이 말대로라면 내 솥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2달정도 사용하면 벗겨짐이 또 생겨도 소비자는 감수하고 써야 한다는 말인데

이 대답이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1:40:1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