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calo 제품을 주문 후 15일 지나도 안옵니다. 허위광고입니다.
 구동철
 2026-07-03  |    조회: 63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19일 calo 홈페이지에서 칼로 EMS 슬림코어 벨트를 주문했습니다.
유명한 연애인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주문하면 당일 배송 또는 1일~3일이내 배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착을 안했고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 문구도 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유선 전화 및 AI고객센터에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허위 및 과대 광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1:12:5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