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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국가검진 오안내
 류기원
 2026-07-03  |    조회: 76
2026.5.21 대구 동구 블루핸즈 방촌점으로 자동차 국가 정기점검을 하러 감

안내 데스크에 자동자 국가검진 하러 왔다고 문의, 접수 했다고 안내함

차량점검 끝나고 점검하시던 직원에게 금액문의, 별도 요금이 없다고 안내함

국가검진에 비용발생 한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그렇게 안내 하니 변경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고함

이후 교통공단에서 국가검진 미실시 안내장을 받아서 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전화로 문의
국가검진을 했는데 그런 안내장이 온다면 전산 반영이 늦을수 있으니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안내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미실시 안내장이 와서 교통공단에 문의하니 점검 미실시가 맞다 블루핸즈 방촌점은 국가 검진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안내함

블루핸즈 방촌점에 전화하니 안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안내만 함

회사원이 점검을 받을려면 회사에 하루 연차 신청을 하고 시간을 내서 어렵게 받고 왔는데 오안내로 인해 점검은 미실시 상태, 과태료 부과예정.

또다시 점검을 받을려면 연차 신청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연차 소진이 다 되어서 사실상 무급휴가를 통해서 진행해야함

본인이 점검을 받지 않으려 한것도 아니고 국가검진 비용도 문의 했으나 해당업체의 오안내로 인해 당사자만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임

해당점검 이력이 있으니 이것을 국가검진으로 인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국가검진을 위해 또 하루 시간을 내야 하니 본인 하루일당에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을 보상 하던지 아니면 이애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든지 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건 국가검진으로 인정 받는것이 좋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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