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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15년전 소액결재 금액이 미납이라고 합니다
 전성준
 2026-07-03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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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라는 소액결재 업체에서 2008년 2011년 소액 결재금액 미납이라고 채권 추심한다고 카카오톡으로 10일전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사로 이용요금 결재를 다하고 15년이상 연체없이 이용중인데 어떤 이유도 설명 없이 미납금액 내라고하고 신용정보사에도 통지한다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미납금액 정말 있었다면 그사유라도 알려주고 추심을 해야하는거 아닐지요

통신사 요금을 전액 다 결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중인 통신사 정상 이용자에게 저런 행위는 협박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신들 전산 오류 일수도 있다고 판단 되는데 저런식의 업무 처리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당할까해서 이의 제기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5:37:39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