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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내용량 허위 및 소비장상담실 허위
 정균호
 2026-07-06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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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는 250g 실제는 112g
소비자 상담실 전화 결번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6:34: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