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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정사횡포
 임정희
 2026-07-06  |    조회: 77
저는5월22일 방배동차일호정보사에 330만원으로 가입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조건에 맞지않는 배우자감을 소개해줘서 중도 해약을 햇습니다 환불받은돈은 195만원입니다 계약조건은 무제한이엿고 횟수에 관계가 없는조건이라햇지만 상담료60만원과 전화번호 갈쳐준 것을 제외햇다고 합니다 한사람을 소개해주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소개비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소규모회사라서 이런계산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딘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7:08:2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