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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렉스턴스포츠
 송낙영
 2026-07-06  |    조회: 85
안녕하세요 저는 렉스턴스포츠를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엔진에 하자가 있어서 광명kgm광역센테에 방문했는데 보증기간이 5년 10만키로 인데 6월 10일이 출고날인데 6월 29일에 차량엔진이 이상이 있어서 위 센터에 방문했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고객이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4만5천키로 운행했는데 엔진에 하자가 없는이상 이렇게 될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대형차 운전만 35년차인데 이런 경우는 첨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한테 엔진을 통채로 교환해야한다는데 소비자한테 다 덤태기를 씌우는거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2:54:51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