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BMW차량중에 많은 차량들이 라이트가 황변현상이 발생되어 서비스센터에 무상교체 요구를 하여도 센터에서는 어느차는 해당되고 어느 차량은 거절되고 거절사유도 고객에게 고지 해주지도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A라는 차량이 BMW서비스 센터 A지점에 방문하여 라이트황변에 대해 무상 수리 거절을 당했는데 B라는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상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점검비용 2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전차량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