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기계결함 의심에 의한 부품교체
 장원주
 2026-07-08  |    조회: 110
2024년 2월 에어컨 구매, 2026년 7월 5일 실외기 고장으로 인한 에어컨 작동 불가, AS신청후 원인확인 결과 핵심부품인 인버터PCB 고장으로 부품 교체 요망. 부품 교체비용 50만원 상당 전액 소비자 부담 요구.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소모품도 아닌 핵심 부품이 구매후 2년5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외부의 충격이나 별다른 외부의 원인이 없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의심 할수밖에 없어 부품 비용을 부담할수 없다고 이야기 했으나 거절함. 이에 해당모델에 대한 전수검사 및 리콜 요청하며 내구도 테스트 성능검사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인지도 검증요청함
모델번호 AF17C5734GZRT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8:12:32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