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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엔에스 창호 부실시공 및 지속적인 하자 보수 미이행
 이지윤
 2026-07-08  |    조회: 73
IMG_4828 2.JPG

1.

  • 시공 내용: 자택 전체 창호(샷시) 교체 공사 및 중문 그리고 방문3개 교체

  • 경위: 공사 과정 중 업체 측의 지속적인 시공 실수와 자재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최종 공사 마감 날에도 방충망을 누락하여 가져오지 않았고, 이후 재방문하여 방충망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2. 하자 내용 (피해 사실)

  • 부실시공 상태: 뒤늦게 가져와 설치한 방충망의 마감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정상적인 창호 정품 부품(이탈방지구)이나 규격에 맞는 모헤어를 사용하여 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 굴러다니던 플라스틱 임시 쫄대를 주워, 임의로 잘라 붙인 뒤 실리콘을 두껍게 떡칠하여 임시방편으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첨부 사진 참조)

  • 문제점: 이로 인해 새 제품임에도 미관상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실리콘 고정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가 방충망을 탈거하여 세척하거나 망을 교체하는 등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차례 실수를 반복한 끝에 가져온 최종 결과물이 이러한 날림 시공이라는 점에서 업체의 고의적인 기만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보수 할것을 요청하였으나, 몇일째 진행내용을 안내 받지도 못했으며 이후 시공을 한 직원이 전화가 와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습니다.

  • 사과가 먼저가 아니냐는 말에 아니 내가 거기 쫄때 쓴건 미안한데~ 하고 , 보수공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3. 부실시공에 대한 정석 재시공 또는 타사 시공 비용 배상

    • 현재 임시 쫄대와 떡칠 된 실리콘을 창틀 훼손 없이 깔끔하게 제거하고, 해당 창호 브랜드의 규격에 맞는 정품 부품(이탈방지구) 설치 및 모헤어 조절을 통해 정석대로 완벽하게 재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만약 피신청인(업체)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재시공을 거부할 경우, 타 정상 업체를 통해 철거 및 재시공을 진행한 후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배상)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공사 과실에 따른 공사 대금 감액 및 환불 (금액적 보상)

    • 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체 측의 반복적인 시공 실수, 자재 누락, 일정 지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하자들은 보수가 되었다고 하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물적 손해가 상당합니다.

    • 마지막 방충망마저 날림으로 시공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은바, 정상적인 계약 이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공사 대금 중 일부 금액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감액(잔금에서 차감 또는 일부 환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첨부사진 1,2 가 번 방충망 관련 사진입니다.
  3. 3,4,5는 이전 문제입니다. 사진이 더 많이 있으나 이부분 또한 사과는 받지 못하였고, 본사랑 연락해라~ 하고 나가셨다가, 담당자와 연결후
  4. 한참 지나서야 다시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현재 준비과정중에 있는 저는
피엔에스 창호가 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3번째 이용중입니다.
믿었는 회사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여 다시는 재계약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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