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미인지 물품 구매 발생
 진상덕
 2026-07-08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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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이트에서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되어 취소하고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니 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결제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물품이 휴대폰이 스치는 가운데서 구입되고 취소하면 구입비 50%나 취소 수수료로 차감하고 있는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는 행위로 밖에는 볼수 없고 어떻케 휴대폰이 스치는 과정에서 물품 구매와 결제가 이루어 지는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6:53:16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