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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 반품
 송창용
 2026-07-08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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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박음질 불량으로 교환 요청
회사 검수 후 정상 통보
사진 접수 했으나 자사 입장으로 정상이라고 통보.
반품 회수 전 카카오 톡 상으로
사진 접수 및 교환 가능 여부 확인
교환 반품 접수 후 자체 검수로 이상없다며..배송비 지급 요구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 무시
리뷰 작성했으나 자체 검열 중이라고 게시 되지 않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06:37:50
구입하신 제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