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중복 구입되어 반품요청
 박신자
 2026-07-08  |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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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바르는 매니큐어를 구입했으나 화면에 재대로 구입이 확인되어 중복구입이 되어 2셋트가 구입, 배달 되었음, 바로 반품요청을하려해도 메일로만 연락하라고해서 2번이나 연락해도 메일이 전달이 안되고 반송으로 나옵니다
또한 광고에서는 바쁜 직장인에게 붓처럼 매니큐어를 바르고 몇분 지나지않아 빨리 마른다고 했는데 계속 끈적이고 끝까지 마르지않아 닦아냈습니다~허위광고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7:09:1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