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ㆍ환불
 황경애
 2026-07-09  |    조회: 79
Screenshot_20260709_111115_Temu.jpg
요즘테무가. 반품ㆍ환불철가 너무 엉망진창ㅡ어떠땐 반품보내면 ㅡ쓰레기사진보내고 이래서환불거절돇다고 하고. 이번엔 20일넘게 반품수거안해가서 이틀사이로 계속안해간다고 하면48시가래로간다던48시간이몃번지낫는지ㅡ아ㅡ스트레스유발자ㅡ테무ㅡㅡ저만그런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2:14:3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