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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캐리어보상
 송명희
 2026-07-09  |    조회: 62
20260530_161907.jpg
6월7일입국시
캐리어파손으로
접수하고
메일로 신청을하고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지급되지않고
인천공항에서
접수받은
카타르직원도
알아보겠다고만하구
답문자도 없습니다.
괘씸합니다.
카타르직원
공유전번은
01046324852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2:15:48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