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우버택시 이중결제 관련 환불요청 미 대응
 곽성덕
 2026-07-15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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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에 2중 결제 관련 민원을 넣엇으나 아직까지 환불 등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잊고 있다가 다시 확인 해봣더니 여전히 그대로 환불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7:35:2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