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제품불량 a/s 거부
 채준석
 2026-07-15  |    조회: 61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폰 액정 자가교체키트를 구매했습니다

수리업체에서 교체 후 고스트터치 현상이 조금 있어서 그냥 사용하다 점점 심해져 사용할수 없을 정도까지됬습니다

a/s 받으러 업체에 방문했는데 제품불량이 아닌 고객잘못으로 제품에 문제가 생긴러라면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a/s를 못받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액정을 교체해준 수리업체에서 다시한번 확인해봤지만 제품 불량이 맞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5:38:1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