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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환급해준다고 수수료만 받구
 고다영
 2026-07-16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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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정도가 환급될게 있다고해서 12만원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환급도 안되구 환급안되면 수수료환불해준다했는데 환불도 안되구 고객센터도 있으나마나구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2:19:4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