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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kt 단전반 물차임으로 인한 인터넷 끈김
 김경표
 2026-07-16  |    조회: 47

업체 근처 단말배관 물차임으로 인하여 7월15일 새벽1시부터 업체 운영이 정지되었습니다.


kt 에서는 인터넷 끈김시간만 10배 보상하여 1만원1천원 할인 된다고 하는데 치킨 업체경우 새벽배송이 많아서 1시부터 3시까지는 업체 정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부 주문을 받는 경우여서..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2:24: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