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연속 두번의 항공기 결항으로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트립닷컴을 고발합니다.
 홍성기
 2026-07-16  |    조회: 66

이번 여름휴가에 중앙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트립닷컴에서 일괄적으로 항공편이랑 숙소를 모두 예매함.

문제는 귀국비행기에서 연속 두번 결항이 생기면서 발생함.


2026.06.08 트립닷컴 앱을 통해 8월 2일 비슈케크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605,300원)를 예매함

2026.06.11 트립닷컴 앱을 통해 8월1일 오쉬에서 비슈케크로 가는 비행기(152,700원)를 예매함.(귀국 순서는 오쉬-비슈케크-서울 순서임)

2026.07.07 오쉬에서 비슈케크로 가는 비행기 결항 안내받고 본인들이 제공한 다음비행기 예매함.

2026.07.11 다음비행기도 결항 통보받음. (이제는 모든 오쉬-비슈케크행 비행기가 없음) 

2026.07.11 급하게 다른 경로의 귀국비행기(오쉬-타슈켄트-인천:167.700원+545,300원)를 예매함.

2026.07.12  8월 2일 비슈케크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중국국제항공) 취소요청함.

2026.07.13 중국국제항공은 환불거절함.

               세금환불(57000원)은 가능하고 여전히 항공권은 유효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기존의 루트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귀국비행기를 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짐.

급작스러운 대체  항공권 구매로 인해 여행 일정이 어그러짐과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들이 발생함. 

그럼에도 자기들은 대행판매사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함.

알아보니 외국계 기업이라서 트립닷컴에 대한 직접소송은 싱가폴에서나 가능하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3:07: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