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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요청
 서평희
 2026-07-16  |    조회: 332
본 신청인은 초등학생 미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호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운빨존많겜」 내에서 단시간에 약 200만 원 상당의 고액 결제를 진행한 건에 대해 결제 취소 및 환불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결제는 보호자인 신청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사전에 승인한 결제가 아니며, 실제 결제 행위자는 결제 금액과 결제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초등학생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게임사는 “결제 휴대폰 명의가 성인이고 아이템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고액 결제에 대한 취소 요청이므로, 게임사의 환불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해 결제 취소 및 환불, 또는 계정 제한·아이템 회수·캐릭터 삭제·계정 삭제 등을 조건으로 한 합리적인 환불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3:33:45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