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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불량 , 시간지연
 김순희
 2026-07-17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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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주문결제~박음질이 엉망이긴해도 새탁해 입으려햇드니
목라인이 터져 몇십년 입은옷같았고 재봉이 엉망이라 새옷이 다시와도 그옷이 그옷일거 같아
반품 요구햇지만 안된다해서 교환처리햇드니,,

7월17일 현제까지 오질 않고 있는데 반품도 안되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답 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10:16: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