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화장품 강매사기
 권남희
 2026-07-17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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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쌤플 무료체험이라고 해서 주소보내주고 받았는데 본품이 같이 댁배가 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택배 보냈다는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 하구요 본사 고객센타로 반품요청하러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23:24:07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