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당근 싸이트에 카메라 배터리 및 충전기 세트을 판매로 놓아는데 바로구매로 설정 해놓아 타지역 에서 구매신청이 들어와 포장 택배 발송을 1926년8월26 수요일 당근 택배회사가 수거을 해갔는데 구매자는 현재까지 물건이 도착 않했다 하오니 여러모로 생각컨데 모바일에서는 전화로 알아보라는 답변이지만 하루종일 전화해도 통화가 않되니 방법이 없어 애로사항을 전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