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를 통해서 나이키 슬리퍼를 받았으며 받을때
당시 비가 와서 택배상자가
젖은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손상 되어 사이지가
맞지 않아 반품을 시켰는데
무신사에서 박스 손상이 되었
다고 사이즈 맞지도 않는
슬리퍼를 강제구매 시켜
일전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렸는데 확인결과 무신사가
아닌 나이키에서 강제구매
시킨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에 박스가 젖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젖은 상태로 보내라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럼 젖은건 박스 손상된거
아닌가요?
이럴경우 판매 공지에 박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적
던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박스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도 매장에서 살때 박스는
받지도 않습니다..
박스에 대한 중요성을 공지도
하지 않고 박스가 손상 되었으니
필요없는 슬리퍼를 강제구매
시키는 나이키의 파렴치를 고발
합니다.오늘 하나더 배우네요
메이커는 박스에 목숨 거는구나.. 참 어이없는 사실을
배웁니다.. 댓글1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박스 개봉이 제품 훼손?...상태 확인했을 뿐인데 반품 거부로 갈등 잦아=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