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편도 택배비만 지불하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또 상품을 분해하는 수고로움을 해야하고 수리가 끝나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 상품을 무상수리라는 명목으로 회유해 마음 돌리려는 판매처와 판매자의 생각이 고객을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