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무상수리로 환불해주지 않음
 이승미
 2026-07-20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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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편도 택배비만 지불하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또 상품을 분해하는 수고로움을 해야하고 수리가 끝나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 상품을 무상수리라는 명목으로 회유해 마음 돌리려는 판매처와 판매자의 생각이 고객을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5:29:14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