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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용량이 다른데 정상이라고 주장
 장원영
 2026-07-20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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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인은 [쇼핑몰 이름]에서 '위프(Whiff) 멀티 탈취제 ' 제품을 구매하여 [2026년 7월 16일]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상세페이지 및 타 구매자들의 실사용 후기 사진에 따르면, 본 제품은 내용물이 용기 상단 끝까지 가득 채워져 출고되는 정량 제품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제품은 용기의 절반 수준만 채워져 있어 용기 안쪽 벽면이 훤히 보일 정도로 내용물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 용기 유격 수준을 벗어난 제조상의 정량 미달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발생한 제품 하자 및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제품 수령 즉시 하자 상태를 확인하여 판매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으나, 판매자 측은 제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상 없다"는 식의 매뉴얼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상세페이지 및 정상 제품 사진과 실제 수령한 제품 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재문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정당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자체 쇼핑몰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및 판매자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6:58:4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