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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배송중 물품을 분실
 전명수
 2026-07-21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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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받지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떠, 확인하니 물품이 대전에 있어 배송해주겠다고해서 기다렸으나 시일이 지나도 오질않아 다시연락하니 물품을 분실했다고만 통보하고 해당 쇼핑몰에서 취소처리하라고만 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23:05:34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