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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와 제품소개에 대한 효과 전혀 없는 과대/허위 광고에 따른 반품/환불 불가하다고 함
 김서중
 2026-07-22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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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달전 쥐젓제거 제품이라고 각종(SNS) 광고영상에서부터 현재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3주정도 사용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환불 요청을 했지만 불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첨부한 광고에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효과 없을시 환불 100% 가능하다 박제를 해 놨는데

구매후 1달이 넘었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당당하게 애기하고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말하라고 합니다.

3만원넘게 주고 구매했는데, 광고영상에서 보여주는 효과는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고발할려면 고발하라고 하는 당당한 대처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광대광고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매자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환불을 받고 싶고 과대광고에 수위조절은 물론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5:35:5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