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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방문견적을 이유로 1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재환
 2026-07-24  |    조회: 81

1. 당일 상황 발생 개요

모두의 이사라는 플랫폼을 통해 복돌이 이사몰 이라는 업체가 연결되어  해당 업체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담당자에게 이사견적을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방문하여야 자세한 견적을 낼 수 있다 하여 

26.07.12일 복돌이이사몰 이라는 업체 담당자가 방문하여 견적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당일 견적을 받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한 바로 직후 서로 이사 시간을

협의하지 않았기에  이사 시간을 협의하는 도중 제가 요청한 이사 시간은 새벽 시간으로 들어간다며 

상당한 금액이 추가 된다고 하여 임대인과 더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협의가되면 계약서 날인을 하겠다고 협의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2. 계약금 반환 요청 및 업체 측 거부


당일 오후 시간 조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 측에 전화로 가계약금 10만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견적서 자체를 계약조건으로 제시했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가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통화 중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없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는지...

업체 측이 먼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겠다는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약간의 비속어를 얘기하였습니다. 직후 다시 전화가 와 가족들이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면서 되려 모욕죄로 신고 하겠다고 하며, 가계약금은 본인이 돌려줄 수도 있고 안돌려 줄 수도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아직 가계약금 1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최종 의사표시


이후 업체에 재차 연락하여,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통보하고, 해당 예약 날짜에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 보유)

최종 계약서 서명 없이 이사 시간조정 이라는 중요한 조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님을 항의하였고 상대방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현재 상태


실제 이사 서비스는 전혀 제공받지 않았고

업체 측은 여전히 가계약금 10만원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보유 증거


업체와의 통화 녹음 

(반환 거부 의사 및 이용 취소 통보 내용 포함) 

(시간조정 이슈를 확인 할 수 있는 대화 녹음)



6. 요청 사항


"계약을 전제로 방문한 것이다"라는 말은 애초에 서로간 사정과는 상관없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시간이라는 중요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가계약금 10만원 전액 반환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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