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 14시50분경 순천시 왕지5길9-109 1층104호 지에스25순턴두산위브점에서 아이스크림 50개을 구입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상품이 행사 상품이다보니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매장이 없어서 사장님이 바코드에 찍어봐야 행사상품인지 알것같다고 카드을 넣어보라고 해서 카드을 주고 행사 상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사품목이 부족하다고 하여 구입을 못 하고 그 매장을 나왔습니다 나올당시 분명히 결제 된것 아니냐고 물어 봤는데 사장님이 결제되는것 아니다고 행사품목 확인하는것다고 애기을 했습니다 결재을 해야 한다고 했으면 싸인도 안하고 경제가 되는가요? 물건도 구압하지 안 했는데 경재을 한 자페가 잘못 아니가요?? 제가 다른매장가서 똑같은 상품을 구입 하면서 그 전 지에스25에서 결제가 된다는걸 알게되여 매장에 방문을 해 사장님에게 왜 물건도 구입 하지 않아는데 결제가 된거냐고 물으니까 취소을 할라면 저 카트가 있어야 하고 저 연랃처을 몰라서 연락을 못해 지에스담당자인가??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 뇟으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던군요 어이가 없어서요 지에스본사로 제가 직접 전화 해서 어럽게 통화가 되는데 그 매장에서 그런 결제취소건으로 접수가 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에스본사에서는 담당자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대신 사과하면 안되냐고 해서 아니 질못은 그 매장사장님이 했는데 왜 담당장분이 사과을 하는지 전 그 매장사장님에게 사고ㅘ와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지에스에서는 매장사장님에게 사과을 해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허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매처리가 안된다고 카드 넣어봐라고 했 놓곤 결제을 한 사장님에게 사과 받는다는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다른매장에서 구입을 안했으면 결제 된것도 모르고 있었을겁니다 전 사장님에 사과와 결제금액 손해지연금 및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민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